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소상공인 팔아 집행부 이익만 취하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직을 사퇴하라!

작성일 2020.07.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42

 

소상공인 팔아 집행부 이익만 취하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직을 사퇴하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언론을 달구고 있다. 보통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맘때면 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이 연일 나왔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아닌 부도덕한 행위로 언론을 달구고 있다. 시작은 ‘술판 워크샾’이었다. 코로나19로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해온 이들이 워크샾이라는 명목으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된 것이다. 심지어 이 워크샾이 정부지원금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워크샾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 바로 자신의 가족회사에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일감을 몰아줘 사적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회원인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과 정책은 보이지 않은채,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삭감에만 더 메달리는 모양새다. 집행부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400만명이 넘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들의 작태에 깊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인이 참여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알량한 정치생명에 최저임금을 볼모로 삼지 말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최저임금 삭감을 지금까지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정상적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이들의 사퇴는 필수이다.

 

2020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