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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0.09.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범죄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니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가 됐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입장 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2,506적폐권력과 사법권력의 야합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 더해진 폭거와 야만을 바로잡는데 2,506일이 걸렸다는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동안의 589일은 그렇다 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무려 1,212일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이 지속됐다는게   문제가 아닌가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외 대한 약속과 의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철회’ 행정지침을 내리면 끝날 상황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계산과 우유부단 속에 약속을 뒤집고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자체가 문제 아닌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취지와 무색하게 ‘유럽연합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길  있다’며 허술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심지어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동개악법안을 제출했으니  의도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약관화 하지 않은가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제규범 일반 상식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라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있도록 일반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있도록 나서라.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라.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동료들과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의 대장정을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진행하시라. 그길에 민주노총이 함께 100만의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 9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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