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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피해실태 및 정부정책 평가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0.11.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3

-코로나19 정부정책,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효과적이었나?-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피해실태 및 정부정책 평가 기자간담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감소(월평균 394천원) 등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낮으며, 노동복지(육아휴직, 퇴직금 등) 적용률이 떨어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 조차 못받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로 확인됨.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고, 임금삭감 등 고용 및 생계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음.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며, 전태일3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등이 적용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함.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107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95% 신뢰구간에 최대허용오차 ±3.1%p)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표본크기

- 1,000

표본설계

- 업종별 임의 할당 / 지역별 인구비례배분 방법 사용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

최근 8개월(2020.2~9) 사이에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지난 4월 민주노총 조사와 바교한 결과 연장근무’, ‘임금삭감(반납)’,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등을 경험함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항목

4월 조사

10월 조사

격차(%p)

(104)

재택근무

18.9%

18.8%

-0.1

연차휴가소진

17.3%

19.3%

2.0

무급휴직·휴업

15.7%

16.1%

0.4

연장근무

12.9%

16.0%

3.1

임금삭감(반납)

8.1%

12.6%

4.5

권고사직

7.1%

8.2%

1.1

(정리)해고

6.8%

7.8%

1.0

회사폐업

2.4%

1.8%

-0.6

최근 8개월 사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약 8명 중 1명꼴(13.4%)로 직장 내 코로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는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업,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명중 약 2(18.4%)이 코로나19 이전(20201) 대비 월평균 394천원의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감소 등 노동조건이 악화된 노동자 5명 중 1(19.2%)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 일방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업무강도가 강화되었다는 노동자가 6명중 1(17.1%)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강도가 증가된 주된 이유로는 업무량이 증가해서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원이 감축돼서’(31.0%), ‘직장 상사의 갑질 또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서’(7.0%)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및 노동조건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4대 직장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89.3%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86.0%), 국민연금(85.2%), 산재보험(82.0%)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17.8%)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31.5%) 등 취약 집단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규모

1-4

77.9

78.5

82.2

76.6

5-29

 

 

88.4

89.2

92.4

84.4

 

 

5-9

84.7

86.4

89.7

81.6

 

 

10-29

92.3

92.3

95.3

87.3

고용형태

정규직

90.2

90.7

93.3

86.4

비정규직·임시일용직

59.3

61.7

68.5

59.3

가입률 하위 2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69.0

71.8

78.9

70.4

교육서비스업

83.6

83.6

86.9

67.2

가입률 하위2대 직무

단순노무 종사자

54.8

54.8

64.5

67.7

판매 종사자

55.6

58.3

69.4

58.3

성별

남성

84.7

97.3

91.0

85.2

여성

85.6

85.0

88.0

79.6

연령

20

76.4

77.3

82.1

73.4

3040

89.0

89.5

92.6

85.3

50대 이상

81.3

83.7

85.4

80.5

전체

85.2

86.0

89.3

82.0

코로나19 이후 지난 8개월(2~9) 사이에 작은사업장 실직경험자 10명 중 약 7(67.9%)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8(77.2%)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2(21.2%)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시기에도 유급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6명 중 1(16.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노동자 지원제도(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70.0%)은 정부정책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코로나19 정부대응이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는 응답도 55.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고용유지 중심의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재직자 고용유지 중심의 정책이냐는 물음에 있어서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하(48.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과 관련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약 78(72.983.5%)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혜택을 받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100명 중 대략 38(3.5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역시 작은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69.886.0%)은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으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대략 46(4.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 10명 중 약 4(37.5%)은 회사폐업·장기무급휴업(27.2%), 해고(10.3%) 등 고용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명 중 4명 이상(42.3%)은 해고 억제와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지원기간 연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직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안으로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노동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28.9%)‘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4.6%)을 우선순위로 정부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및 세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확대, 기업지원시 고용유지 의무를 연계·확대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가장 우선시한 긴급 재난실업수당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10명 중 7~8명이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홍보 강화 등의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조 역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꼽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대로 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특고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등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 과제를 빠르게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전태일3법의 제·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붙임 1.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사례

# 붙임 2.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코로나 피해실태 및 정부 대응 평가 보고서(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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