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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토론회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2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토론회

 

 

일시: 20211014() 오후 25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주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 신청: 현장 참가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함.

참석 신청 - https://forms.gle/nfweM6EAbnqpxMhs6

 

 

1. 취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악화되고 있는 임금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 재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10일에는 1차 연구발표회를 통해,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권리 보호에 초기업교섭이 효과적이며, 해당 부문 초기업교섭은 집중도(degree of centralization)와 조정도(degree of coordination)가 높아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통한 보호뿐만 아니라, ‘노사협약자치를 통한 보호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적 배제상태에 빠져 있는 불안정취약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초기업교섭체제 형성을 통한 노사협약자치 실현이 필수적입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 밖 노동자노동조합 안 노동자간 연대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1014일 연구발표회를 통해, 단체협약효력 확장 제도 재조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고자 합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노동법적 쟁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 진행 순서

 

 

사회: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보고: 연구 취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제1: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노동법적 쟁점(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발제2: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해외 사례와 시사점(김미영, 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토론1: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박귀천(이화여대 교수)

토론3: 박정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토론4: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답협 효력확장 재조명 토론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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