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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 개최

작성일 2021.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8

기후위기 영향은 기존 불평등과 연계돼 차별적으로 나타남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사고하기

 

 

노동조합의 획기적 인식 전환과 실천 시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기후위기와 노동연구 발표회(2021.10.21.)를 개최하여,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개시를 위한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과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과제, 바이든 행정부 기후-노동정책 현황과 시사점, 해외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류승민)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기후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 또는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노동 현장 및 노동자 건강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기후위기는 에너지 빈곤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기후위기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개시를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조합 과제(이창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별 교섭체제, 노동배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정의로운 전환실현의 구조적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개혁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별 교섭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지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개시하기 위한 노동정책 과제를 승인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라는 기후정의의 주요 요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등 불안정취약 노동자 포용, 초기업교섭 포함 단체교섭권 확대, 국민 기후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제도 강화, 작업장 및 지역 수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환경딜레마를 과거 고용-임금’, ‘고용-유연화딜레마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한 구조적/주체적 조건들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등 비판 및 제도개선 요구 방향(탁선호)에 따르면, 지난 8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탈탄소 시장에 대한 적응과 이윤 창출 기회의 제공을 정당화·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법은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위기 국면에서 기업에게는 녹색경영의 임무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색소비자로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전문가들이 정부와 자본 주도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이해관계 조정으로 국한되어 정부와 자본 주도의 정책방향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축소된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별 교섭체제의 극복을 통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강화, 고용과 노동시장에 기반하지 않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과 공공서비스 확대, 대규모 공공투자 및 양질의 기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운동과 제도개선 과제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바이든 행정부 기후-노동정책 현황과 시사점(김선철)은 트럼프 4년 집권 이후 등장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노동 관련 정책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취임 1년 전만 해도 기후정책 관련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던 바이든은 경선 승리 이후 대선과 취임을 거치면서 급진적인 정책들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치세력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5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은 현재 통과를 기다리는 인프라 법안과 대선 시기 공약이 집약된 상원 예산안에 농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간 배제되었던 노동자 민중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키고, 기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을 들어 있다. 이런 점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큰 대비를 보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해외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사례와 시사점(류미경)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표된다. 노동조합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과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및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국제조직들은 국제적인 기후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파리협약 전문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일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실천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공통 분모는 이념적 지향과 활동 방식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남반구 노동조합 중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요 축으로 받아들이고 활동을 선도해 온 남아공노총(COSATU)과 남아공금속노조(NUMSA), 북반구 노동조합 중 생태 사회 전환을 내걸고 이를 추진할 사회적 동맹을 국내외에서 추구하고 있는 프랑스노총(CGT)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조합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 「기후위기와 노동연구가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보론>

 

 

기후위기와 노동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요약

 

 

첫째,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추상적직관적 체감은 높으나,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직장과 일상 삶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둘째, 일자리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에 대해서는 일견 상충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발견된다. 하나는 ‘(현재) 직접 피해 없지만 (앞으로) 피해 우려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후위기를 현재 위험보다는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를 현재 위험으로서 인식하는 노동자 비중도 10명 중 6(폭연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 받음) 또는 4(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직접 피해 발생)으로 상당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후위기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은 노동자 비중이 65%로 인간의 무책임, 자연현상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고, ‘체제 전환을 해결책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체계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선택이라기보다 규범적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향후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및 고용전환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에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배적인 교섭체제인 기업별 교섭체제를 초기업 교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기후정책에 대해 정부 대응 의지 및 체계가 부실하고 빈약하며, ‘노동자 배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거의 10명 중 3(28.2%)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적 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실패를 방증한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조사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문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 노동자로서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주체별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양가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적 대응의 전제로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노동조합 중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조합 밖 주체들의 역할을 노동조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양가적 입장은 결국 노동조합의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일곱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정규직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이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경우,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 기업별 교섭체제의 한계 등이 결합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하여,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적이다. 작업장은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면서, 노동조합 영향력이 일정하게나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전략 마련 과정에서 작업장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수준의 실천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초기업교섭을 성사시켜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다루도록 노력하되, 기업별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공통의 요구를 포함하는 식으로 작업장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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