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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2.05.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6

 

정치방역의 끝판.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25월 4일 () 오전 9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1. 취지

 

- 검찰이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시 진행된 20211020일 총파업집회, 11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를 주최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의료 등을 포함한 사회공 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음.

 

- 민주노총은 합법적 집회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하였음. 민주노총의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시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스포츠 활동, 콘서트 등 일상활동의 규제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던 시기임.

 

-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됨.

 

-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청구를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금일 11시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법과 상식에 기초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진행하려 함.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 및 3만여 명이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 2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 3 :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당사자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포함 4만여 명의 탄원서 재판부 제출

 

 

보도자료 현장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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