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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2.05.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2

 

정치방역의 끝판.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254() 오전 930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1. 취지

- 검찰이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시 진행된 20211020일 총파업집회, 11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를 주최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의료 등을 포함한 사회공 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음.

- 민주노총은 합법적 집회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하였음. 민주노총의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시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스포츠 활동, 콘서트 등 일상활동의 규제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던 시기임.

-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됨.

-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청구를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금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법과 상식에 기초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진행함.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 및 3만여 명이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 2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발언 3 :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당사자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포함 4만여 명의 탄원서 재판부 제출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치 방역의 끝판. 노동절을 앞두고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촉구한다.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을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이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치 방역의 끝판에 다름 아니다.

 

묻는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어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제 단체들은 그간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전달한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필수 노동자라 칭송받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와중에도 한편으론 휴직으로, 해고로 고통당하던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적 있는가?

 

결국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치적 쇼까지 동원하며 여론몰이와 조작,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무실에 밀고 들어온 공권력에 의해 연행,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이 정한 구속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영장이 청구된 두 명은 그 신원과 주거지가 확실하고 그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니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의 영장신청과 영장청구는 그 저의가 뻔하다.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하고 소위 검수완박국면에서 벌어진 영장신청과 청구는 이들 기관이 향후 5년간 보여줄 예고편이다. 친재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뻔히 보이는 기시감이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벼랑에 밀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 목소리를 낸 것이 죄인가?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인지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어제 의정부 지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관리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철저하게 법에 따라 그리고 법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식에 의거해 판결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254

민주노총 간부 2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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