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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작성일 2022.05.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09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입법예고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정부는 휴게시설이 절실한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와 1인당 면적 2이상을 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요구안을 발표했고,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단지 규모 차등 없는 휴게시설 설치를 통해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제조업 종사자 절반이 넘는 220만 명이 일하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시행령에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 사업장만 설치의무를 두면 대부분 산업단지는 설치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425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인 이상 사업 장수는 159,246개로 전체 사업장 2,680,874개소 중 5.9%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우리 사회 절대다수인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다. 이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율이 90%가 넘어 제재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차등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는 무엇 때문인가? 2022818일 시행이면 사전에 사용주에게 알리고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하다. 결국 근거 없는 차등적용이다.

 

적어도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휴게시설을 이미 설치한 대부분의 20인 이상 사업장은 제대로 쉴 수 있는 작업장과의 거리, 면적, 독립된 환경 등 제대로 쉴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의무화하고 20인 이하 작은사업장에는 직종별 특성에 맞는 공동휴게시설 기준과 정부의 책임과 지원방안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잠시라도 허리 펴고 쉴 수 있으려면 1인당 2를 최소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안은 최소면적 6로 정했을 뿐이다. 겨우 2~3명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제시해놓고 노사 자율로 면적을 정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독일의 경우 1인당 면적은 휴게실과 휴식 구역에서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서 1인 기준으로 적어도 1m²이다. 일본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호주, 영국 등도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세한 환경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설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사용주가 공용휴게실 마련에 의지가 있을 리 없다.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제대로 휴식을 취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을 유지해 산재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전국노동자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45백여 명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적정한 면적,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 편의시설, 청결, 위생 등 무늬만 휴게실이 아닌 실질적 휴게권 보장을 원하고 있다. 또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이 없는 생생한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해온 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연대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510일이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던 새 정부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을 확산하는 사업장 규모 차등을 반복하지 말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라!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의무를 부여하라. 제대로 쉴 수 있는 1인당 면적 기준 등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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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 경남지역 공단사업단 /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화섬봉제인지회,금속주얼리분회,제화지부,금속인쇄업종분과()) /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 /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 부천시흥김포 작은사업장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희망’/ 서울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 서울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 세종충남지역노조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꿈틀’/ 세종충남희망노동조합 /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민주노총 전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전국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화섬노조, 지역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중소·영세비정규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의 권리와 노동조합으로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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