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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5.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전국산업단지 220만 노동자 밀집, 50, 미만 사업장 평균 95%,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 20

- 지방정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국민의힘, 민주당 공약 디지털화, 첨단화에 가려진 산업단지 취약영역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양질의 일자리 보장 5대 공동요구 발표

1) 개요

제목: 노동 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524() 오전 10

장소: 국민의힘 당사 앞, => 민주당사 앞

2) 진행

국민의힘 앞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임혜경 조직부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금속노조 김송아 미조직국장

요구안 전달

퍼포먼스

 

 

민주당사 앞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한 산업단지]

(시화 반월산업단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박태현 부지회장

요구안 전달

 

 

3) 취지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61% 제조업 고용의 54% (220만 명)을 책임지고 있음. 20214분기 기분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5%에 이르고 있음.

- 국가 산업정책, 지방정부 산업정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 산단, 구조고도화등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사용주 편향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정부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 힘, 민주당은 스마트형 공장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참단화, AI 등 첨단산업지원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작 첨단화에 가려진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음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높고 노동안전, 복지 등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6.1 지방선거에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에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할 권리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양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약속받고자 함.

4) 주요 구호

-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

- 지역별 산업단지 노정 협의 정례화

-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수립

- 노동법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 제한

- 산업단지 단체교섭 활성화 지원 보장

-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

- 산업단지 50인 미만 사업장 지역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 없는 복지정책 공약화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 안전 지원

- 산재 예방 모국어 교육, 인권침해 방지 사업주 교육 시행

 

 

5) 2022년 지방선거 공동요구 개요.

산업단지 복지 및 노동지원 시설 확대 및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설립

전국 지역별 산업단지 노정협의 정례화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

- 스마트공장, 첨단산업단지, 디지털 산업단지개조 공약은 넘쳐 나지만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부재

-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49.2%, '100299' 10.6%, '3099' 2.9%, '30명 미만' 0.2%로 작은사업장의 조직률은 심각한 상태임

- 23개 국가산업단지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94.9%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0명으로 산업단지는 작은사업장 밀집 단지로 볼 수 있음.

- 이에 지방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교섭 촉진과 이를 조례로 보장하는 행정, 정책,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원 촉진해 취약 영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해당됨. 따라서 관리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지역 노동조합(노동단체)과 노정 협의 정례화 필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산업단지 입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 서약

노동법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 제한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입주 계약을 하고 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산업단지 입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 서약과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해야 함.

-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준수를 위해, 5인 미만,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특성에 따른 노동법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상담 및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상시기구 구성 필요

- 또한, 지역/산업단지별 해당 노동조합과 입주기업체협의회 간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체결 지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절 감독 기능 강화, 사업주 교육 강화, 적정임금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 개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필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사용자 단체성 부여

지역별 산업단지 교섭 활성화 지원 촉진

- 산업단지마다 관리권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직접 산업단지를 관리함. 정부 인가 하에 독립적인 구성과 운영체계 및 권한을 가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사용자 단체성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30(교섭 등의 원칙)에 근거해 지역별 산업단지 교섭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 없는 복지정책 보장

-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편법으로 산업단지에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산업단지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이 절실함.

- 지역 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 전수조사 및 지역 고용지청과 합동 관리체계 마련하고 불법, 편법 인력공급업체 (위장도급업체,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를 적발하고 불법을 시정하여 불법파견 없는 산업단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직업안정법에 근거 불법업체 등록 및 허가 취소와 함께, 불법파견 근절 공약화해야 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을 단위로 하는 지역업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자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확대 운영 : 산재예방 집중 감독

지자체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 산업단지 내에 산재예방 노동자 감시체계 구축

산업단지 내에 응급 구조 시스템,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 안전 지원, 산재 예방 모국어 교육, 인권침해 방지 사업주 교육 시행

공단의 거점 및 공용휴게실 설치, 공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중소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공동보건관리자 선임 및 운영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치 운영

 

 

- 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18일부터 시행됨. 4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20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 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에 휴게시설 없이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휴게실 대책이 마련하고 되어야 하고.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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