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전국산업단지 220만 노동자 밀집, 50인, 미만 사업장 평균 95%,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 20명
- 지방정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국민의힘, 민주당 공약 디지털화, 첨단화에 가려진 산업단지 취약영역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양질의 일자리 보장 5대 공동요구 발표
1) 개요
제목: 노동 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민의힘 당사 앞, => 민주당사 앞
2) 진행
○ 국민의힘 앞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임혜경 조직부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금속노조 김송아 미조직국장
요구안 전달
퍼포먼스
○ 민주당사 앞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한 산업단지]
(시화 반월산업단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박태현 부지회장
요구안 전달
3) 취지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61% 제조업 고용의 54% (220만 명)을 책임지고 있음. 2021년 4분기 기분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5%에 이르고 있음.
- 국가 산업정책, 지방정부 산업정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 산단, 구조고도화등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사용주 편향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정부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 힘, 민주당은 스마트형 공장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참단화, AI 등 첨단산업지원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작 첨단화에 가려진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음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높고 노동안전, 복지 등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6.1 지방선거에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에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할 권리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양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약속받고자 함.
4) 주요 구호
-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
- 지역별 산업단지 노정 협의 정례화
-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수립
- 노동법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 제한
- 산업단지 단체교섭 활성화 지원 보장
-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
- 산업단지 50인 미만 사업장 지역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 없는 복지정책 공약화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 안전 지원
- 산재 예방 모국어 교육, 인권침해 방지 사업주 교육 시행
5) 2022년 지방선거 공동요구 개요.
▶ 산업단지 복지 및 노동지원 시설 확대 및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설립 ▶ 전국 지역별 산업단지 노정협의 정례화 ▶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 |
- 스마트공장, 첨단산업단지, 디지털 산업단지개조 공약은 넘쳐 나지만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부재
-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로 작은사업장의 조직률은 심각한 상태임
- 23개 국가산업단지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94.9%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0명으로 산업단지는 작은사업장 밀집 단지로 볼 수 있음.
- 이에 지방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교섭 촉진과 이를 조례로 보장하는 행정, 정책,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원 촉진해 취약 영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해당됨. 따라서 관리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지역 노동조합(노동단체)과 노정 협의 정례화 필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산업단지 입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 서약 ▶ 노동법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 제한 |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입주 계약을 하고 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산업단지 입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 서약과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해야 함.
-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준수를 위해, 5인 미만,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특성에 따른 노동법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상담 및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상시기구 구성 필요
- 또한, 지역/산업단지별 해당 노동조합과 입주기업체협의회 간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체결 지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절 감독 기능 강화, 사업주 교육 강화, 적정임금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 개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사용자 단체성 부여 ▶ 지역별 산업단지 교섭 활성화 지원 촉진 |
- 산업단지마다 관리권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직접 산업단지를 관리함. 정부 인가 하에 독립적인 구성과 운영체계 및 권한을 가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사용자 단체성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에 근거해 지역별 산업단지 교섭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 없는 복지정책 보장 |
-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편법으로 산업단지에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산업단지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불법파견 근절이 절실함.
- 지역 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 전수조사 및 지역 고용지청과 합동 관리체계 마련하고 불법, 편법 인력공급업체 (위장도급업체,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를 적발하고 불법을 시정하여 불법파견 없는 산업단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직업안정법에 근거 불법업체 등록 및 허가 취소와 함께, 불법파견 근절 공약화해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을 단위로 하는 지역‧업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지자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확대 운영 : 산재예방 집중 감독 ▶ 지자체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 산업단지 내에 산재예방 노동자 감시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에 응급 구조 시스템,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 안전 지원, 산재 예방 모국어 교육, 인권침해 방지 사업주 교육 시행 ▶ 공단의 거점 및 공용휴게실 설치, 공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 중소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공동보건관리자 선임 및 운영 ▶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치 운영 |
- 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됨. 4월 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20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 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에 휴게시설 없이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휴게실 대책이 마련하고 되어야 하고.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