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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05.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1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이 돼야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 개최

 

일시 : 2022524() 오후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강은미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토론회가 52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 <1장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이창근)>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은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중 노동생산성 지표가 빈도수와 영향력에 있어서 압도적이었으며, 생계비 기준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2차례 반영된 생계비 기준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0% 초반, 가구 규모별 비중과 소득원이 있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의 60% 초반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적정한 절대적 수준 설정과 유지 기준으로서 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결정 메커니즘 개편이 필요하다.

 

2. <2장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 방안(이정아)>

 

- 적정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본 장에서는 적정생계비를 계측하고 계측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가 가구주인 여덟 개 유형의 가구별 적정생계비를 도출하였다. 2021년에 전일제 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그가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적정생계비의 32.7%(4인 외벌이 가구)~88.3%(2인 맞벌이 가구) 충족할 수 있었다.

- 이렇게 도출된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각 가구 유형이나 규모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계산한 적정생계비 수준을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가구유형별 적정생계비의 가중평균 값은 시급 12,732, 266만 원이다. 대표적인 8개 가구유형이 아니라 1~4인가구까지 규모별로 더 단순화하여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 수준은 시급 11,860, 247.9만 원이다.

 

3. <3장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 연구(윤정향)>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21)에 따르면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는 국가는 조사된 39개국 중에서 19개국(48.7%)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을 임금수준 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노동자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생계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며, 이 맥락에서 가구유형(구성원 수), 가구 취업자수, 최저임금 수준(가구의 생활비 충족률 파악)이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본 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사례는 서울시 생활임금, 영국, 미국, 캐나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도이다. 생계비 활용방법과 관련하여, 첫째, 가구유형의 경우 서울시는 3인 가구(맞벌이+한자녀), 3개국은 4인 가구(맞벌이+두자녀)를 표준모델로 하였다. 서울시는 한국의 변화된 가구구조를 반영하였다. 둘째, 가구 취업자수 관련하여 서울시는 1.5(전일제+반일제), 3개국은 2인 전일제 맞벌이를 가정하였다. 셋째, 최저임금 수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위임금의 60%를 맞추고자 했으며, 3개국은 가구유형별 생활임금(생활비, 최저가구소득)을 별도로 측정하여 그 수준을 충족목표로 하고 있었다. 3개국은 오랜 연구가 축적된 관련 연구기관들이 생활비를 가구유형별-항목별로 산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계비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4. 양대노총은 이번 연구가 최저임금 (절대적)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고,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붙임자료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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