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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 없는 ‘연금개혁특위’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7.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6

[성명] 국민 없는 연금개혁특위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연금개혁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라.

 

지난 2253일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언론장악과 관련한 과방위, 경찰 장악 논란의 행안위, 사법개혁 특위와 맛물린 법사위원장 논의에 밀려 조용하게 합의된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포함되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출범이 일종의 나눠먹기식 정치적 거래로 보이기까지 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다는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차관 워크샵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듯이 국민연금의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은 논의과정에서 배제한 채 국회의 야합만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의 문제에 국민의 의사는 빠진 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을 두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없어 민간자문위원들이 그저 참고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의 노후문제이고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다면 당연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거쳐야 개혁안에 대해 전 국민이 수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34월까지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개선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도 부족할 판에 특위 활동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는 뒤로 하고 정치적 야합을 통해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셋째,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을 제외한 복지에는 전문성이 없어 낙마한 상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부의 책임은 회피한 채 국회와 민간에게만 논의의 역할을 부여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금개혁의 논의는 전 국민의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이른바 국민, 정부, 국회 순의 3박자로 진행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진다.

 

모든 국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의 문제가 달린 연금개혁을 그저 신속하고 과감하게만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금개혁이 그 어떤 정부에서도 단행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한번 개악이 되면 되돌리기는 더욱 더 어려운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와 수급자,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숙의 과정이 부실하다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각 연기금의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세대갈등만을 부추기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라는 결론에 맞춰가기 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후퇴는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사적연금 활성화와 공적연금 축소의 목적만 내세우며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면 국민저항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파국을 면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갈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2022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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