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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8.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6

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진짜 사장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10() 11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6월 7일부터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음지난 7월 22일 하청업체와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을 종결하였으나여전히 진짜 사장인 원청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은 현행법상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9(민주노총의 진짜 사장 나와라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투쟁선포 기자회견이후 금속노조 5개 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3지회한국지엠비정규직3지회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원청인 현대차기아차한국GM, 에이지씨화인텍테크노한국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4개사 모두 교섭에 응하지 않았음.

금속노조 5개지회 외에도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교섭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바지사장과의 교섭으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청진짜 사장이 교섭에 직접 나설 때 해결이 가능함.

이와 관련해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졌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교섭대상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하청사용자와 공동으로 실질적 영향력 또는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을 통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발효된 ILO협약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원청업체가 하청·파견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

이렇듯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현행 노조법이 이러한 투쟁을 촉발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법2조가 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 쟁취나아가 노조법2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민주노총 조직실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현장발언 1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신성원 지회장

원청 교섭불응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현장발언 2 :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무영 지부장

현장발언 3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본부 박정석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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