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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1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 가로막는 낡은 노조법, 이제는 뜯어 고치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일 시 : 2022914() 오전 1130

장 소 : 국회 정문

주 최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료의 현실화를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지난 7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 원청 사용자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들 두 사업장 노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이에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2022. 9. 13. 기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은 오는 914(수) 11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주요 순서로는 운동본부의 사업계획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선언문 낭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등의 요구를 대형 노란봉투에서 꺼내어 펼쳐 보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1. 운동본부 취지 발언

2. 사업계획 발표

3. 손배 사업장 발언(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

4. 비정규직 노동자 발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5.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6. 발족선언문 낭독

7. 상징의식

 

 

보도자료 현장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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