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종]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열어

작성일 2022.09.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94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 가로막는 낡은 노조법, 이제는 뜯어 고치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열어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일 시 : 2022914() 오전 1130

장 소 : 국회 정문

주 최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료의 현실화를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지난 7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 원청 사용자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들 두 사업장 노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이에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2022. 9. 14. 기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 914() 11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운동본부 취지 발언

양경수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2. 사업계획 발표

박래군 대표 (손잡고/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3. 현장 발언

김득중 지부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박수동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진경호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김세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5. 발족선언문 낭독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희은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6. 상징의식

배춘환 전 손잡고 대표 및 기자회견 참여자

 

 

# 붙임자료 1. 출범선언문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3.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4. 화물연대본부 박수동 하이트진로 지회장 발언문

# 붙임자료 5. 운동본부 사업계획

# 붙임자료 6. 운동본부 참여단체 현황

 

 

  

 

 

# 붙임자료 1. 출범선언문

 

 

[출범 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914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