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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8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22921() 오전 11

장 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주 최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4. 지난 914,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921() 오전 11,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5.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취지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회견문 및 <노란봉투법 비판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을 포함한 보도자료는 당일 현장배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 여는 발언: 최진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 규탄발언(1) 손배당사자(노동자) 현실 증언:

3. 규탄발언(2) 문제 발언 관련 반박과 비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4. 규탄발언(3) 시민사회의 요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회견문 낭독

6.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보도자료 현장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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