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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조법 2, 3조 개정에 맞선 전경련(재계)의 주장. 이런 주장이면 아예 ILO 핵심협약 비준도 다시 물리고, 헌법도 수정하자고 나서는 게 깔끔하지 않은가?

작성일 2022.09.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0

[논평] 노조법 2, 3조 개정에 맞선 전경련(재계)의 주장. 이런 주장이면 아예 ILO 핵심협약 비준도 다시 물리고, 헌법도 수정하자고 나서는 게 깔끔하지 않은가?

 

어제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들여다봤다. ‘대체근로 허용, 점거 파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단협 시정명령 불이행 벌칙 강화등을 담고 있는 이 건의서는 이미 우리 노동자에겐 너무 익숙하다.

 

지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시기를 비롯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든 순간마다 반복되는 이 주장은 전혀 새롭고 신선하지도 않거니와 노조 혐오에 휩싸여 아예 대놓고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의 활발한 움직임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여당의 망언과 망발, 이를 뒷받침하고 편승하는 수구 언론, 경총의 노골적인 거짓선동에 더해 한술 더 떠 나온 이번 전경련의 주장은 그러하기에 그 의도가 명확하고 더 악의적이다.

 

거듭되는 경총과 어제의 전경련 등 재계의 주장은 역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현과 국제기준이 규범 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확대라는 정당성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더 이상 재계는 이에 대해 몽니와 발목 잡기가 아니라 그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초법적으로 누리던 불법적 행위와 주장을 중단하고 개과천선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나마 자본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9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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