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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4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돌봄노동자 91.7%가 비정규직, 정규직은 8.3%. 임금은 최저시급!

국가인권위 권고조차 불이행 답변 보낸 무책임한 보건복지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돌봄정책 국가책임강화, 돌봄노동자 임금인상·고용안정 실현!

 

1) 개요

일시 : 2022928() 오전 11/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 : 민주노총 산별조직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2) 진행순서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발언

(돌봄 민간 주도) 아이돌보미 : 이현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 아이돌봄지부장

(고용불안) 노인생활지원사 : 배연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 대표

(저임금 구조) 요양보호사:

강미숙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서비스분과장(성남노인보건센터 분회장)

최창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재가요양분과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 유니온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돌봄정책 국가책임강화, 돌봄노동자 임금인상·고용안정 실현하라!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10, 20년이 지나도록 최저시급과 계약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2%가 계약직이라고 답했다. 1,500여명의 돌봄노동자가 가장 힘든 점에 대해 2개를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74.4%)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라고 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에서 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 54.1%, 시설요양 72.3%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재가요양 55.7%, 시설요양 70.8%에 달한다. 재가요양서비스는 시간제 호출형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는 노동자에게 저소득과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월급제(18시간, 전일제 근무)에 대한 의견에 대해 83.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재가요양노동자의 상용직 월급제 도입이 절실하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외 대부분의 돌봄노동자, 즉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여 단시간 기간제 계약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로 인한 생계위협과 해고는 돌봄노동자의 일상이 되었다.

 

돌봄정책이 바닥을 향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와 복지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줄줄이 폐쇄되고 있고, 인권위가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은 민간기관이 지급하기때문에 정부가 임금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5억원(2,386)으로 126개소에서 적발되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면 복지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에도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재정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임금을 정하고 민간기관들이 임금을 떼먹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12일에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소속 아이돌보미와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돌봄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202292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

 

돌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정간협의구조 마련

 

돌봄 시설의 직영화 및 정규직화

 

돌봄 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초단시간, 초단기 계약 금지, 100시간 이상 보장 / 월급제·전일제)

 

돌봄 예산확충 : 적정임금 보장, 경력인정, 복지수당 등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돌봄 노동자의 인력확충 : 노동강도 완화, 서비스의 질 향상

 

근로기준법상 휴가 휴게시간 보장,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 및 근로감독 정례화

 

돌봄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보장 : 안전교육시간 보장 및 유급화,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염성질병예방을 위한 접종 실비지급 등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 개선 대책 필요(폭언,폭행, 성희롱 등 예방,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활동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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