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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현장 노동자 의견 깡그리 묵살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01.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7

[성명] 현장 노동자 의견 깡그리 묵살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가 발족 되었다.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로써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애초 노동부 계획에서도 노사정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현장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연일 재벌 대기업과 경총, 보수/경제지 언론들에서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중대재해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처벌 중심의 규제 보다 예방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이 현장에 정착되고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전 입장에서 변화되는 지점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영책임자 의무가 모호하고 처벌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재벌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로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것 외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어떠한 의무를 다했는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두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 그럼에도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법을 뛰어넘어 기업 최고책임자 형사처벌 제외하는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의무는커녕, 산안법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조차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게 노사 자율 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이제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한계와 집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거나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31건 중 고작 7건만 기소하고, 사건 발생 1년이 되어가는 1호 사건 삼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벌 대기업과 경총에서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에 편승하여 법령 개선을 입에 올린다는 말인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20241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요구하는 재벌 대기업과 경총 요구를 이행하는 도구로 전락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3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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