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산업재해 조사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01.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0

산업재해 조사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산업재해 조사표의 문제점과 해외 국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산업재해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노동조합의 자리는 협소

- 202212,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나, 노동조합 참여에 관한 내용을 부실.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종가라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사고로부터 학습하고,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활동은 바로 산업재해 조사인데, 한국은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조사로 전락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의 정의

-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사고나 질병)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개요, 노동자 인적사항, 산재 발생 개요, 발생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함. 이때의 보고 서류가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와 산업재해 조사표의 사회적 의미

- 첫째, 현행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는 국가 산재 통계 생산과 밀접히 연관됨.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통해 취합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현황이라고 하는 국가 산재 통계의 원시 데이터로 쓰이고 있음. 주로 인용되는 산재 통계 현황은 요양신청서를 토대로 생산된 통계임. 요양신청서보다 산업재해조사표가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산재 통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

- 둘째, 산업재해 조사표는 간소하게나마 개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사업장 단위에서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대로 작성된다면, 산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기에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동종 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기여할 수 있음

 

 

산업재해 조사표의 법적 연원

- 산업재해 조사표의 법적 연원을 추적하면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 깊은 제도임.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던 산업재해 조사표는 199511월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바뀜. 20191월부터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가능하도록 내용이 추가됨

현행 산업재해 조사표의 3가지 문제점

- 첫째, 산업재해 조사표에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을 받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현실에서 이는 담보되지 않고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인 사업장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치대책 수립에 그나마 관여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조차 일반 산재의 원인 조사에 노조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음.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든 일반 산재든 노조가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법적 환경에서 산업재해조사표의 근로자 대표 확인 절차가 제 기능을 하면 낫겠지만, 현재는 이를 생략해도 과태료 등의 처벌이 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없어도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은 아니라 회시했며, 각 노동관서에서는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임. 결국 일부 중대재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재는 노조 참여 없이 조사가 이뤄지고, 노동부에 보고되고 있음

- 둘째, 현행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원인 규명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보고 양식을 채택함. 산업재해 조사표는 크게 사업자 및 재해자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발생 원인, 재발 방치 대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재해 발생 원인을 빈 칸 하나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재해 원인 조사는 산재 발생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사고를 예방하는 학습 과정이어야 하나, 지금 방식으로는 작성자가 주목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단편적 원인을 분석할 개연성이 크며, 대부분 사업주는 작업자 과실을 원인으로 작성하고 있음.

- 셋째, 서구 여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주체를 사업주로만 한정하고 있음. 산재의 공상 처리를 비롯해 산재 은폐로 인한 산업재해 미보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누적된 사회적 병폐로서 보고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재 은폐를 막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보다 정확해 질 수 있음

 

 

해외 국가들의 산업재해 보고 사례 분석

- 첫째, 산업재해 보고 양식이 가장 체계화되고, 상세하게 작성한 사례로서 영국을 검토함. 재해 발생 상황의 구체적 장소, 재해 당시의 구체적 작업 유형, 15개의 재해 발생 유형, 16개의 노동 과정 유형, 사고 배후 원인에서의 핵심 요인 등 작성자가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게 함. 또한 재해자 정보에는 생산과정에서 피해 입을 수 있는 훈련생, 자영업자, 일반 시민까지 재해 대상 확대

- 둘째, 독일과 캐나다는 산업재해 보고 양식에 노동조합의 확인 과정이 있는 사례로서, 이들 국가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산재 조사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산재 보고 양식에 노동조합 내지 노사협의회, 직장평의회 등의 서명(확인 절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셋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한국과 달리 산업재해 신고 주체를 다변화함. 미국은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고 있으나, 산재 추적 강화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 의한 보고 제도 역시 시행 중임. 특히 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산업재해를 보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영국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의한 산업재해 및 사업장 위험에 관련된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본도 노동자가 직접 노동관서에 노동안전 문제에 관련해 사업주의 법적 위반 보고할 수 있는 제도 시행. 독일은 산재 의사 제도를 통해 의사가 산재 노동자 진료 후 관련 정보를 정리해 정부에 보고해야 함

 

 

4가지 개선과제 제시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노사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참여 없이 조사표가 제출된 경우, 산재 미보고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 설비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재해 원인 작성란을 재구성하는 등 양식을 개선해 산재 상황의 정확한 기술 및 원인 분석 유도 산업재해 보고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자, 노동조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장기적으로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거한 국가 산재 통계(산업재해 발생보고 현황)의 분석 방식을 다변화하고, 보다 활성화해야 함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