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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3.02.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8

헌법파괴, 노동법파괴 노조탄압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 시 : 2023220() 오전 11

장 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3대 부패로 규정한 이후,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거 없는 비치 자료 사본 제출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탄압을 예고함.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 점검결과, 민주노총은 총회나 선거, 회계,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경과와 결과를 밝힘.

-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 규약을 불법으로 예단하여 규약 시정명령 등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정부가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음. 이에,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 등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현황을 폭로함.

- 화물과 건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 실현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해결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운동을 파괴가 몰고 올 폐해를 확인함.

- 노동조합 규약과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 산별노조운동 탄압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운동 파괴 등 노동조합운동 전반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탄압에 맞선 민주노총 대응계획을 밝힘.

 

2) 기자회견 진행

사회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발언

-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 침해 규탄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결의처분 시정명령 규탄 /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 불안정 고용, 건설노동자 단체협약 이행요구 탄압 규탄 /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

- 화물노동자 노동3권 부정 노동조합 탄압 규탄 / 공공운수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 노조법을 위반한 노동부 월권적 행정행위 위법성 /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

기자회견문 / 사무금융노조 이승현 일반사무업종본부장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 참고자료 1 : 윤석열 정부 이후, 시정명령의결사건 처리 현황과 쟁점

# 참고자료 2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자율점검결과 제출 현황

# 참고자료 3 : 노동조합 비치보관자료에 대한 정부 조사권과 규약시정명령 부당성

<기자회견문>

헌법파괴, 노동법파괴 노조탄압 규탄한다.

 

노동은 인격권이 포함된 것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동조합을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되고 있다.

대통령의 ‘3대 부패라는 좌표찍기는 노동조합의 기본 토대인 자주성을 위협하고 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규약과 결의처분은 정부의 불법 의혹만으로도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파괴된 쟁의권이 정부의 치적으로 둔갑했고, 정부가 고용안정 책임을 방기한 건설현장에서는 고용안정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가 불법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폐기된 노조법과 질서위반규제법으로 노동조합 자주성 공격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지배, 사용자나 정부의 외압으로 부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활동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노조법도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나 노동조합 통제 목적의 행정기관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국제노동기구도 행정기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1997년 폐기된 구 노조법에서 조차 노동조합이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활동 흔적이 없어 해산여부를 검토할 때만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했다. 현행 노조법이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조사권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보고의무만을 둔 이유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동조합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민주노총, 61개 자율점검 대상 노조법 제14조 이행현황 확인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조합에 노조법 제14조 이행 현황을 자율점검하도록 했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6160개 노동조합이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 16. 노동부 보도자료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노동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제시한 것처럼 자율점검 결과도 노조법 제14조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의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노조가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료집과 파일이 담긴 USB로 운영결과와 사업예산, 결과,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고 회의자료를 토대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시하라.

 

노동조합 활동 침해, 마구잡이 시정명령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 등 산별노조 내부통제권 관련 조항을 불법으로 예단한 규약시정명령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활동에 대한 위법성 검토 절차도 매우 부실하며 시정명령 대상인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나 의견개진권 부여도 미진하다. 마구잡이 시정명령 추진 과정에 지난해 말 경기지노위에는 행정관청이 결의처분 시정명령 사건을 접수했지만 불법성을 입증조차 하지 못하여 사건이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별노조운동과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겨냥한 마구잡이 시정명령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력을 동원한 화물연대본부, 건설노조탄압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재는 노동관계법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적정운임에 관한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를 내세워 탄압하고, 건설공기에 따라 해고와 고용이 반복되는 불안정 고용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 요구를 형법과 경찰력으로 탄압하는 노동법 파괴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일관되게 한국정부의 핵심협약 위반을 경고했다. 한국정부에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고, 건설노동자 이익 방어를 위한 활동을 구금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괴를 치적으로 자랑한다.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정부다.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

노동조합은 정치공학 변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모인 집결체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현장 어디에도 노동조합 구성원인 노동자를 살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산업과 업종, 직종과 고용형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3. 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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