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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연금기금 개악시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퇴하라

작성일 2023.03.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4

[성명] 국민연금기금 개악시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퇴하라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을 퇴행시키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퇴하라.

 

어제(7)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지역가입자 등 영역별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몫을 기존 6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3인을 금융관련 학회나 자본시장 관련 협회 등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 추천한 전문가 중 정부가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이다. 게다가 해당 안건의 상정 사유가 긴급하다고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장관 권한으로 기금위에 바로 상정하여 표결까지 강행,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과정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번 안건 통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의 분야별 전문가를 더 모으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가입자단체든 금융업계든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제고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게다가 수책위 내 상시적 정보공유 및 토론 강화, 기금운용본부 및 상근전문위원실 내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 보강, 외부자문회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병행되었어야 함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개정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규정 개정은 명목상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성을 축소시키고 금융시장의 이해에 맞는 인물을 배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수책위에서 정부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공식적으로 9명 중 5명으로 과반이 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처럼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재벌 일가의 일탈로 인한 비재무적 리스크 증가, 부적절한 이사 및 대표 선임 관행, 인색한 배당과 같은 자본권력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이다. 지난 수년간 국민연금기금이 강화된 수탁자책임활동을 통해 이같은 비상식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내 건전한 규율을 만들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불편했던 것이다.

 

기금위의 사회적 합의라는 정치사회적 의미도 퇴색되었다.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기금위가 토론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운영해 온 십수년간의 노력이 기재부 출신 장관 따위 하나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박근혜정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기금을 악용한 때에도, 고작 땅콩 하나로 출발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기금위는 토론을 통해 느리지만 보다 나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결정을 어렵사리 해왔다.

 

같은 날 운영규정 강행 처리에 앞서 처리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계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1년이 넘도록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된 부분만 의결하였다. 반대로 운영규정 개정안은 장관의 독단적 운영으로 심층검토 없이 하루만에 표결처리 되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이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노력해온 역사가 한순간에 더렵혀진 것이다.

 

양대노총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지키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금융자본 및 재벌 대기업과 정권의 손아귀에 넘기려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형해화시키는 움직임에 돌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의 퇴진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구성, 운영 등에 있어 대표성·전문성 제고와 민주적 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정권의 국민연금을 침탈하려는 야욕에 맞서 시민사회진영과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3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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