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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발행

작성일 2023.03.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3

민주노총, ‘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발행

 

민주노총이 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발행했다. 해당 매뉴얼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된 일터 및 노동조합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실무지침서이다.

 

2019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만연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중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매뉴얼의 발행의 의미는 매우 크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일터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온전히 작동하고 안전한 현장으로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안전보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체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된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의 법령상 개념과 요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성희롱과 괴롭힘을 규율하는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쉽게 풀어냈다.

특히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언·폭행 등 괴롭힘 문제만이 아니라 성희롱과 같이 차별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고질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다뤘다. 사안 발생 시 적극적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고려해야할 사안을 담았다.

이전 사건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다양한 쟁점을 사례로 담아내어, 현장에서 활동지침을 토론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매뉴얼은 노조 내 문제 해결에도 주목했다. 일터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노조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성희롱에 대해서는, 운동조직으로서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게 조직규율방침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대응과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매뉴얼을 통해 일터 내에서 성희롱·괴롭힘 사안 발생 시 노동조합에서 적극적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일터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읽히고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 주요 사업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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