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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100만 원? 불법적 차별 임금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3.03.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57

[논평]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100만 원? 불법적 차별 임금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2023321일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사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의 이유는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험을 하자.’고 가사근로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고 한 발 더 나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의 말처럼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세대에게는 저임금의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주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정책 실험을 위해 헌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지금도 심각한 여성 노동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의 주장과 달리 차별적 법 개정이 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은 정당화되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사람 없이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청년세대의 진정한 바람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때이다. 차별과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최저임금 배제가 아니라, 하락한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무슨 시대를 어떻게 전환할지 모르겠으나 조정훈 의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법안을 발의한 3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2023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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