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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기본권보장 역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 역주행을 우려한다.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5

[논평]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기본권보장 역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역주행을 우려한다.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제기가 커지자 노동부는 개선논의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시작했으나 이견으로 중단되었고 2022년 하반기에 다시 개최되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유의미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참여하여 논의에 임했으나 작년 11월에 이어 수 개월 만에 열린 TF 회의(2023.3.23)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내용은 오히려 이전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들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숙사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임을 노동부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에 대해 지난 TF에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입국 후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 제한하되 그 이후 자유화 한다는 논의안을 냈고 차기 회의에 그 일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 안을 논의해보자고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싹 빠져 있었다. 더욱이 일부 사용자단체는 오히려 사업장 변경을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했다. 노동부가 2021년 연구용역한 결과에 근거해서 사업장 변경 자유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가 별 이유 없이 내용을 빼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사업주가 제기한 민원성 내용은 고스란히 논의안에 포함시켰다. 고의로 태업하여 사업장 변경을 꾀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를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상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고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민원성 주장을 논의안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TF를 시작하게 된 이주노동자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을 금지해야 한다, 지역별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지역 월세 시세를 조사하여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절반이상은 부담해야 한다, 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사전공제 하지 말고 임금은 지급한 후 노동자에게 사후적으로 받아야 한다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같은 열악한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쓰지 못하게 하고, 노동력을 원활하게 동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정부가 기숙사를 책임져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은 기본 값이다. (*첨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 회의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목적이다. 지금처럼 회의안건도 당일 회의에 가서야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방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옥죄어 온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숙식비 징수,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제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형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식의 논의는 정부가 개선하는 척한다는 알리바이만 만드는 것일 뿐이다. 후퇴하는 TF 논의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332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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