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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증언대회

작성일 2023.05.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0

위험해도 되는 일터는 없다!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증언대회

일시 : 2023524()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주관 : 민주노총

(1) 취지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업무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 등 부분을 현업노동자로 일부 한정하여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 일터에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부는 2017년 학교 및 지자체의 현업 노동자 해석 지침을 시행한 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당시에도 일부 직종만 한정하여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법에서 배제된 현장의 업무의 위험도와 산업재해의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등에서 고시 전면 확대를 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시 확대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민간영역과 동일한 업무임에도 공공행정이라는 이유로 적용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게만 산재예방 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는 산안법 일부 제외가 마치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상과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등 기초적인 안전교육만 제외될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산안법 준수에 대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터의 위험은 은폐되고 안전은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6월 재검토 기간에 맞추어, 적용 확대의 개정 요구를 하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알려내고자 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인사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현장 발언

 

[1] 교육서비스

특수교육실무사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태경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두현

과학실무사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효성서초등학교 과학실무사 배혜옥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과학분과장 윤승섭

수상안전요원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교육청 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이철수

 

[2] 공공행정

방문간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안산지부 이상은 부지부장

수도검침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주정차단속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안산지부 김금숙 부지부장

행정사무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용인지부 박은정 부지부장

 

[발표]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성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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