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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

작성일 2023.05.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62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었다.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달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이유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때문이다.

 

원인은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요구에 충실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질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

 

오늘 환노위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직회부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장하여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말로는 국민만 생각하겠다, 이중구조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차별이 집중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는 전면 부정하는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회부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내용으로서 입법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는 게 국희의 역할'이라고 했다.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 돌입한것은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대안없이 반대만하고 있는 행태는 규탄받을 일이다.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되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

 

2023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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