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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민주노총 몽니로 날아간 시급 60원? 최악의 저율인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임위원장과 권순원의 추잡한 여론조작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07.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78

[성명] 민주노총 몽니로 날아간 시급 60원? 최악의 저율인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임위원장과 권순원의 추잡한 여론조작을 규탄한다.

 

정부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2023년 대비 2.5% 인상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회피하고 그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는 악의적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 

 

‘공익위원이 중재하고 노사공이 합의한 시급 9,920원을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려 무산되고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9,860원이 결정되었다. 결국 민주노총 때문에 시급 60원의 손해가 났다’는 요지다. 거짓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사공이 합의했다는 9,920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권순원 교수가 얘기하는 소위 ‘중재안’은 무엇인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초기부터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사용해온 소위 ‘공익위원 산식’, 국민경제생산성 산식의 편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는 수준논의에 공익의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재자로 자처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방관했다. 노동계는 노사간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조건에서 심의촉진구간의 제시에 이어 공익위원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안 제출을 거부하다가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에 대한 산술적 평균값을 소위 ‘중재안’으로 제출했다. 

 

협상과정에서 현실적 수준을 감안한 노동자 안과 마지못해 최소액 인상만을 거듭한 사용자 안의 산술적 평균을 합리적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이 이런 중재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명확히 해 중재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교수는 전원회의에서 편법으로 중재안을 상정, 통과시키려 했다. 책임있게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익위원이 책임은 회피하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해 합의된 회의일정과 회의방식을 번복하면서 권모술수로 일관했다.

 

이것이 진실임에도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교수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이는 일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임위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희석화시키고, 일만 원도 되지 않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노사공의 사회적 합의’라는 아름답고 훈훈한 그림과 미담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과 실업이 속출하고 결국 나라경제가 위기와 도탄에 빠진다며 동결과 10차 수정안으로 9,860원을 제시했다가 무려 이보다 60원이나 오른 공익 안에 동의한 사용자 위원들의 행보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의 퇴장을 유도, 종용하는 태도와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이런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이 이런 기도를 간파하고 끝까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고 이미 2017년 대선을 통해 최저임금 일만 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해 최초 요구안에서 대폭 양보한 최종안 일만 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일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을 고착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파탄내기 위함이었다. 

 

공개된 것처럼 최종 표결에서 최임위원장이든 권순원 교수든, 다른 공익위원 그 누구도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 원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

 

노-사가 최초안부터 수정안을 제시할 때마다 위원장은 사용자 측에 물가상승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에 비해 적선하듯 10원, 15원 인상안을 던지는 경영계에 성의를 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최종 표결에서 물가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 인상안에 투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이 얘기했던 바에 기초하면 일만 원에 투표했어야 하지 않는가? 백번 양보해 9,920원을 기준으로 60원과 80원. 그 20원 차이가 경영계의 주장대로 나라를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은 어디에 표를 던졌어야 하는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답정너’였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일부와 특정한 장면을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돌리려는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교수의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물가 시대 노동자,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분노하는 노동자, 시민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기초인 임금과 임금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 보완하는 국가책임 강화와 공공성 확대, 강화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계속 된다. 

 

2023년 7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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