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지하철노조의 MB노총, 고법에서 파탄 선고 받다
- 노조규약 존중한 판결 환영, 어용노총 후견인 노동부부터 사죄해야 -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탈퇴 의결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오늘 고법이 2011년 10월 28일(금)의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연수 집행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MB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던 핵심 조직으로서, 오늘 판결로 인해 국민노총은 사실상 파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노조의 자치규약을 법원이 준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정연수 집행부는 정권을 등에 업고 민주노조운동을 부정하는 홍보도구임을 자임하는 한편, 어용집행부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등 현장을 호도해왔다. 노조규약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한 상급단체 변경은 과반표결에 2/3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정연수 집행부는 노조규약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고, 노동부는 이를 부추기며 국민노총에 설립신고를 교부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국민노총과 노동부 등 관련 당국 모두가 도덕성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까지도 결탁을 지속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정연수 집행부와 노동부는 조합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재항고는 치졸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들은 모두 반민주 반노동 세력일 뿐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에는 온갖 치졸한 꼬투리를 잡아 노조설립을 방해하던 노동부가 아니던가. 정연수 집행부는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속죄를 통해 노조다운 면모를 회복하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든 해야 한다. 상급단체야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고 어용세력이 현장을 활보하게 한 점은 민주노조운동도 성찰해야 할 지점이지만, 반노동세력을 자임한 노동부와 국민노총의 행태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2012. 7. 6.

총 7687건

■ 민주노총 언론홍보 주간일정(5.20~26일)

2013-05-19 조회 571

■ 민주노총 언론홍보 주간일정(변동가능) 날짜 내용 취재문의 5.20(월) 1. [기자회견]진주의료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 - 11시 / 광화문 광장 1. 우문숙 대협국장(010-5358-2260) 5.21(화) 1. [집회]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7147 [취재요청]학교 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2.07.18 1719
7146 [논평]노인노조 환영, 고령화 문제 모두가 고민해야 2012.07.18 1831
7145 [논평]국회와 노동자, 국민에게 맞서는 멘붕 노동부장관- 노동악법 개정 훼방, 명확해진 근심위 개최 노림수 2012.07.18 1933
7144 [논평]19대 국회,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묵과해서는 안 된다 2012.07.16 2418
7143 [성명]근심위 회의가 아니라,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2.07.16 2255
7142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7.16~22일) 2012.07.15 2222
7141 [논평]김병화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안 된다- 끝까지 만사를 그르치는 이명박 정권, 사람이 없다 2012.07.13 2471
7140 [성명]금속노조 총파업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2012.07.12 2607
7139 [기자회견문]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2012.07.11 10855
7138 [취재요청]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2012.07.10 1838
7137 [취재요청]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2.07.09 1729
7136 [기자회견문]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및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발표 2012.07.09 2142
7135 <취재요청>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및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기자회견 2012.07.08 1951
713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7.9~15일) 2012.07.08 2025
7133 [성명]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니 2012.07.06 2182
» [논평]서울지하철노조의 MB노총, 고법에서 파탄 선고 받다 2012.07.06 2102
7131 [공지]민주노총 홈페이지 재편(리뉴얼)- 검색기능, 모바일 환경 개선 등 접근성 및 사용도 강화 2012.07.03 1998
7130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7.2~8일) 2012.07.02 2077
7129 양노총, 최저임금 위원 전원 사퇴 - 최저임금법 연내 전면 개정 촉구 2012.07.02 1703
7128 최저임금 결정 파행에 대한 정용건 부위원장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2012.07.02 154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