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및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발표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제적위원 27명중 10명의 찬성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6.1% 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하였다. 한끼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이다. 과반도 되지 않은 찬성율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예고된 파행의 결말이다. 이번 9대 최임위는 정부의 개입과 편파적 위원 위촉 문제로 초반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면서 양대노총을 배제한채 협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최임위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하였다.

 

올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협상시 매년 반복되는 불협화음과 파행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최임위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최임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가 2001년에 비준한 ILO 협약 131호 조차 무시되고 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임금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최저임금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매년 파행을 반복해온 최임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 제9대 최임위 양대노총 위원 8명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며, 나머지 19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복지정책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 첨부파일 : 기자회견자료(최저임금법 일부법률 개정안, 2013년 최저임금 결정 경과)

 

 

2012년 7월 9일

최저임금연대/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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