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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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민주노총의 사업을 홍보하고자 개인홍보물에 민주노총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 1577-2260 상담전화번호를 포스터와 선거운동복 등에 기입해도 무방한지 여부 |
<회시>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공정경쟁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독후보가 민주노총을 알리고 노조가입·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