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6-001]​

<질의>

특정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에 각 단위조직의 전현직 임원의 지지글을 게재하는 경우, 현직 직책을 표기하지 않고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

선거관리규정 제40조 4항에 따라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현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 이외에 해당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임원이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명등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의견표명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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