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7: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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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경기입니다. 11월 15일(수) 16:00 A3 규격 개인홍보물 2차분의 시안을 선관위에 접수. 동일 21:00 선관위 승인, 11월 18일(토) 18:00 수요일 승인했던 개인홍보물 시안을 폐기하고 수정하여 다시 검토신청 하겠다고 연락옴, 이 경우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부탁드립니다. |
<회시> |
- 지역본부 선거규정 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주노총 선거규정 44조와 선거규칙 22조는 A3는 2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재등록 승인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재등록 승인이 사실상 2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등록 승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음 1) 폐기 시안과 새로 승인을 얻으려는 개인홍보물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 2) 내용이 다르더라도 폐기할 홍보물이 승인된 직후에 재등록을 신청한 경우, 즉 폐기할 홍보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