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26-001]

<질의>

투표기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개인이 명의없는 투표독려 피켓을 만들어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독려하는 행위 가능한지 2) 소속 조합원이 아닌자가 타노조 또는 타산별 투표소에 가서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시>

피켓의 내용이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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