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2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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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인천 공무원노조에서 질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기간에 지부에서 식권을 선거인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는데 선거관리규정 상 가능한가요? |
<회시> |
투표 그 자체를 독려하는것은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않으므로, 단위노조 선관위가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행위 및 투표하러 온 조합원에게 식권교부도 가능함. 다만 특정선본에 대한 지지 등을 표명하거나 표명할 수 있는 일반조합원이나 선본/선거운동원인 자가 투표독려 명목으로 식권을 교부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금지함.
선거관리규정 제50조의 금품제공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주의를 요함. 식권 교부 주체와 관련 캠페인 담당자, 독려조치의 방법을 사전에 지역본부선관위가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