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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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민주택시노조 인천본부 소속 단위조직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지한 투표 시작일인 11/30(목)이 아니라 11/29(수)에 일부 사전투표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11/30(목) 나머지 투표를 진행하여 투표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투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회시> |
-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중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것이 아니고 투표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투표행위는 무효임. - 무효인 투표행위와 유효투표가 한 투표함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 무효로 하고, 동일 투표소의 일부 투표함은 무효투표가 없다면 유효인정 가능. - 무표인 투표는 단위선관위가 투표기간을 잘못 진행한 것이므로 투표기간 내에 다시 투표진행하면 가능 -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인천지역본부 선관위에 투표용지 등 투표물품 배송 가능하면 무효표 처리하고 다시 투표진행하도록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