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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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 기간 중 선본에서 낸 성명서는 규정 위반의 선거운동 인지,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시> |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선본의 명칭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특정한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뿐 아니라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위반(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준용규정)에 해당될 것임. - 특히 당해사안의 경우 명확히 확인된 사실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선본이 ... 심각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선본 이외의 다른 선본들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5항의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해당 지역본부선관위는 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관련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