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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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기아차화성 투표당일 선거인명부 중복자 확인. 기아화성 질의 내용은 중복자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절차 기아화성 총원(선거인수)이 변경되는지 여부 (중복자가 2번 투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 |
<회시> |
- 선거인명부의 중복자를 확인하게 되면 중복된 명단에 가운데줄을 긋고 “중복기재”로 표기할 것. (가맹중앙선관위에서는 중복기재명단을 선거인수에서 제외하여 선거인수 산정) - 투표함에 대해서는 봉인 등 외형에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투표함으로 분류되면 개표진행 - 중복기재를 제외한 선거인수와 기표용지수, 일련번호지 및 잔여 투표용지수를 비교하여 일치되는지 확인할 것. - 용지초과가 확인되면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처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