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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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교부한 투표용지가 2장이 붙어서 교부되었고, 한 장에만 기표한 경우 |
<회시> |
교부한 투표용지수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자수보다 더 많은 투표함은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선거관리규칙 제53조 제4항 2호에 따라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개표록에 기재하고, 선거관리규정 제84조 제1항 2호에 따라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