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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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고 일괄 동일한 체크만 된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회시> |
선거인명부의 서명이 없으므로 기표용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동일한 체크 표시는 각 선거인 고유의 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인명부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기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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