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9-001]

<질의>

모바일투표 5회에서 무효인 표가 마지막 ARS투표에서 기권으로 되었을 때 이를 기권이 아니고 무효로 해서 투표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

선거관리규칙 제39조의2 제3항에 의거 모바일 투표발송 5회와 중선과위 의결을 통한 추가발송(문자추가 또는 ARS)에도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이번 선거에서는 중선관위 의결에 따라 모바일투표방법을 5회, 모바일 발송 이후 유효투표하지 않는 선거인에 대해 ARS 2회를 발송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전자투표 시스템 문제 등으로 1일 연장시 ARS2회를 더 발송키로 추가 결의하였음.

당해 사안의 경우, 모바일 5회 이후 총 ARS 4회를 주었음에도 완료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투표자수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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