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1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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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공공운수노조 동시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결선투표시 전자투표 대상 선거인을 현장투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 민주노총 선거와 별개로 공공운수노조의 결선투표에서 전자투표를 현장투표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및 규칙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며, 공공운수노조 동시선거를 전제로 민주노총 결선투표시 현장투표 전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하나의 선거로서 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해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기초하여 투표가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결선투표에서도 이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출석ㆍ배포되고 중선관위 직인이 찍힌 해당 선거인명부에 따라 결선투표에서도 그대로 진행될 것임. - 선거관리규칙 제6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시 현장투표 대상 선거인명부와 전자투표(ARS, 모바일) 대상 선거인명부가 각 구분되어 작성하며,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는 각 투표구 선관위 관할로 운영되는 현장 투표소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것과 달리, 전자투표의 경우 중선관위 관할의 단일한 전자투표소에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됨. 따라서 전자투표 선거인명부를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로 전환하려면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전환을 허용키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투표방법을 변경하면서 전자투표 선거인명부를 변경한다면,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의 확정으로 구제되지 못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설사 선거관리규정 제51조 제2항은 투표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장투표, ARS투표, 모바일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투표방법의 선택 또는 지정에 대해 이메일, 우편투표 대상, 2인 이하 현장투표에 대한 제한 이외에는 투표방법의 변경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9조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절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것일 뿐, 선거인이 추가 또는 제외되는 등의 변경이 없는 한, 투표방법 변경에 따라 선거인명부 구분 및 출력은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공고된 결선투표 선거일까지 5일이 남은 상황에서 (1) 새로 현장 투표소의 선거관리사무를 위한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2) 전자투표소의 선거인 명부 중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공공운수노조 선거인을 재분류하여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 출력하고 (3) 각 투표소별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추가 제작ㆍ인쇄ㆍ배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유효투표수 과반으로 결정되는 결선투표의 경우(다득표자로 당선자 결정) 이러한 투표방법의 변경은 투표율에 있어서도 1차 투표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며, 결선투표 대상 후보의 이의가 있다면 투표방법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민주노총 결선투표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전자투표 대상 선거인을 현장투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