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16: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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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기간 투표용지 교부 후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일련번호지 전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함. 당 투표소는 투표참여인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투표함 처리여부 |
<회시> |
- 일련번호지 분실이 있더라도 실제 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었으므로 개함하여 개표 후 선거인명부의 서명인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면 유효처리하고, 선거인명부의 서명인수보다 투표용지수가 더 많으면 선거관리규칙 제53조의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처리함. - 참고로 1기 직선제 개표특이사항 처리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1223)에 따르면 일련번호지와 잔여용지 전부 또는 일부 분실하여 검증이 안 되는 경우 △ 선거인 명부에 이상이 없고, 투표함 봉함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으로 접수하고 개표 진행, △ 개함 결과 선거인명부 서명인수보다 투표용지수가 더 많은 경우 ‘용지초과’로 처리토록 정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