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서명하 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개별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괴롭히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별 대응을 넘어 집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무분 별한 구조조정을 막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조가입 및 결성 상담도 1577-2260 입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십시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편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1577-2260)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권고사직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법원은 이 를 자진 퇴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고 나 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권고사직 당하는 노동 자에게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