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작성일 2026.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민주노총, 정부·원청 동시 규탄

"시행령·해석지침이 법 무력화 주범"7월 총파업 강행 예고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3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27곳에서 485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인천의료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상견례까지 열렸으나 원청이 교섭 의제마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243개 지방정부 중 화성시, 전주시, 인천 연수구 단 3곳만 계약 외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에 응했으며, 이마저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한 곳은 없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외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당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 원청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2025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14년째 처우는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현대제철은 교섭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지회장은 쟁의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현재의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해야만 교섭이 가능한 사실상의 '교섭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법 무력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사용자성을 피하기 위한 원청의 조직적 증거 조작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시작되자 일부 병원들이 도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의 업무분장 체계를 수정해 사용자성이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은 쿠팡CLS 대리점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한국노총 온라인 가입 링크를 보내는 등 어용노조 조직에 개입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쿠팡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으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원장은 시행령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짚었다. 정 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원·하청 교섭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며 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사용자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정부·지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조속히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민주노총 원청교섭 현황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