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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작성일 2026.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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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69()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 "의지 부족으로 방치"경영계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에 적용 불가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촉구 농성방치된 870만명 보호하라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노총은 "의지 부족으로 방치해온 문제"라며 즉각 적용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난 64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매일 농성장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원, 문화예술인, 건설노동자 등이 생업을 멈추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허비한 헛걸음 시간 등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이라며 “‘일한 만큼 번다’,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한다는 인식에 갇혀 이들의 장시간·저임금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라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노동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다"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돼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없고,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은 누리면서 근로자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 계약은 업무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세계 어느 국가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유통체계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건물 밖 농성장에 공짜 노동 체험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특고·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농성장을 지나던 시민이 발걸음을 되돌려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되길 응원한다는 연대의 글을 남겨주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달라며 노··공익위원 전원에게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붙임]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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