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언제든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깐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의 요구를 모아 회사와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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