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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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