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