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