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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 를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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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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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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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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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 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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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